언론관련법의 직권상정에서 한나당은 이명박대통령의 지시만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어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당의 정당한 입법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거기다가 법과 질서를 무시한 불법을 저지른째 폭력으로 법을 통과 시켰지만 이윤성부의장은 방송법 표결을 진행하면서 재석의원145명,찬성142표,의결 정족수의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를 선언했다.명백한 부결인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선언한것이다.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된것이다,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내에 다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상의 위반되는 것이다.이렇듯 불법 재투표와 일사 부재의 원칙에 위배된것이 명백하다,또한 직접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은 찬성수를 늘리기 위하여 자리를 옮겨 가며 대리투표를 자행하는 최소한의 기본법도 모르는 후한 무치들을 볼 수 있었다.이렇듯 언론악법은 부정투표이며 원천무효인것이다.국민이 피 땀으로 이룩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서 우리모두는 끝까지 투쟁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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